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발급 절차
- 신청 접수
- 신청서류 확인 및 본인여부 확인
- 입양기록 확인
-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발급 목적 및 용도
입양인의 입양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가능
- 비자 발급
- 국적 회복
- 공공기관 제출 등(예 : 지자체 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입양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입양인 본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요
(※ 단,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의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 재산정) -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서비스 > 무연고입양인 유전자등록” 메뉴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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