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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 안내 (국내입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간주되는 입양인은 DNA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가입양제도 개편으로 모든 입양 관련 서비스가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DNA 검사를 위한 증명서 발급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합니다.
1. DNA 등록 대상 입양인
2. 제출 서류
3. 발급 및 DNA 채취 절차
[국내 채취 신청 시]
[(해외거주) 해외 대사관/총영사관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