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용 |
| 입양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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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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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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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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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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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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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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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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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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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선천적·유전적 질환, 희귀질환 또는 장기 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때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한함. 단, 외국 소재 병원이나 외국 소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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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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