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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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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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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청구인 법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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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자(만18세 미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회원가입자와의 관계

위 본인(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입양정보 공개 신청


2.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타 상기 목적 이행을 위한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기본정보입력
성명(한글)* 전화번호*
성명(영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
-
FAX 번호
주소 (거주지)*
입양국가*
청구유형*
입양기관
선택입력사항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함)

※청구인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정보이며, 미입력하여 청구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입양 전 성명 입양 전 생년월일
입양부 성명 입양모 성명
기타사항
청구구분*
기본정보입력
청구내용
입양배경
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
기타
공개방법
수령방법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선천적·유전적 질환, 희귀질환 또는 장기 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때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한함. 단, 외국 소재 병원이나 외국 소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장애 유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2025년 11월 11일

청구인(입양아동)

회원명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 '서명하기' 버튼 클릭 후 → '(서명 또는 인)' 클릭하여 서명 →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PDF로 저장’  → 아래 ' 개인정보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란에 다운로드 한 PDF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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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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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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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청구인(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 만18세 미만 청구인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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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의 신분증 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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