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부모 신청 안내
예비양부모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2025.7.19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2023.7.18.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해 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입양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_ 예비양부모 각 1부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입문교육 수료증_ 예비양부모 각 1부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교육사이트:) 가정형보호 예비부모 통합교육(입문교육) 필수
** 첨부파일의 “입문교육 LMS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예비양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비양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_ 예비양부모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출입국사실 조회 기간: 신청서 발급일 기준 5년 이내 (예: 2020.10.1.~2025.10.1.)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또는 출입국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
접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확인(서류 보완 필요시 또는 접수 완료시 안내)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조회결과, 부적격시 안내)
-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 이수여부 확인 후 상담,조사 위탁기관 배정
* 절차별로 예비양부모님께 개별 안내 예정(문자 또는 유선)
** 입양기관을 통한 대기 접수: 입양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우선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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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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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재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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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보호 예비부모 통합교육(입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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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확인 및 상담,조사 위탁기관 배정
유의사항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작성 후,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발송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공개)
- 양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필수 서류 제출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서류 접수 완료일을 접수일로 처리
- 현재 입양 사후관리(입양 후 1년) 진행 중인 가정은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 2차 입양 가정환경조사 가능
참고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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