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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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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서

입양신청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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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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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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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 접수일 2025-11-19
신청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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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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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될 사람 정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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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동거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삭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2025년 11월 11일

신청인(양부)

회원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양모)

회원명

(서명 또는 인)

서명하기

파일양식 다운로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파일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파일첨부

주민등록등본의 예비양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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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설명

예비양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1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가정형보호 예비부모 통합교육 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