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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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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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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기본정보입력
접수번호 101 대기번호 3
신청일시 2025-11-19 10:20 담당자 홍길동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기본정보입력
성명(한글)*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성명(영문) HONG 이메일주소* test@gmail.com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FAX 번호 000-0000
주소 (거주지)* 입양국가* 대한민국
청구유형*
신규 입양기관 모름
선택입력사항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함)

※청구인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정보이며, 미입력하여 청구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입양 전 성명 홍길동 입양 전 생년월일 1900-00-00
입양부 성명 text 입양모 성명 text
기타사항
청구구분*
기본정보입력
청구내용
입양배경
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
친생부모
인적사항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기타
공개방법
수령방법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선천적·유전적 질환, 희귀질환 또는 장기 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때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한함. 단, 외국 소재 병원이나 외국 소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장애 유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2025년 11월 11일

청구인(입양아동)

회원명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파일첨부

파일첨부
청구서*
(자필서명 필수)

청구서.pdf 파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첨부항목 선택

홍길동_주민등록증.pdf 파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홍길동_소견서.pdf 파일

추가파일

만 18세 미만 청구인(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 만18세 미만 청구인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동의서 작성완료
입양부모의 신분증 사본(부) *
첨부항목 선택

아빠_주민등록증.pdf 파일

입양부모의 신분증 사본(모) *
첨부항목 선택

엄마_주민등록증.pdf 파일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pdf 파일

양부모 동의서 *

양부모 동의서.pdf 파일

반려사항

기본정보입력
반려일시 2025-11-19 담당자 홍길동
반려내용

반려내용.pdf 파일

보완요청

기본정보입력
보완요청 일시 2025-11-19 담당자 홍길동
보완요청 내용

보완요청.pdf 파일

입양기록물 다운로드

2025-12-10 까지 다운로드 가능

기본정보입력
입양기록물

파일명.pdf 파일

입양정보공개 통지서

파일명.pdf 파일

* 입양기록물 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