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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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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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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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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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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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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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유전자검사완료) -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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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
| 접수번호 | 101 | 대기번호 | 3 |
|---|---|---|---|
| 신청일시 | 2025-11-19 10:20 | 담당자 | 홍길동 |
| 성명(한글)*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 성명(영문) | HONG | 이메일주소* | test@gmail.com |
| 주민등록번호 * | 000000-0000000 | FAX 번호 | 000-0000 |
| 주소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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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국가*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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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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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입양기관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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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입력사항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함) ※청구인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정보이며, 미입력하여 청구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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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전 성명 | 홍길동 | 입양 전 생년월일 | 1900-00-00 |
| 입양부 성명 | text | 입양모 성명 | text |
| 기타사항 | |||
| 청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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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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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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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및 보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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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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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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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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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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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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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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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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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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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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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2025년 11월 11일
청구인(입양아동)
회원명|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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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 |
파일첨부
| 청구서* (자필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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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
첨부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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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
| 추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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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청구인(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 만18세 미만 청구인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동의서 작성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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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의 신분증 사본(부) * |
첨부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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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의 신분증 사본(모) * |
첨부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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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 | |
| 양부모 동의서 * | |
반려사항
| 반려일시 | 2025-11-19 | 담당자 | 홍길동 |
|---|---|---|---|
| 반려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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